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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3.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28]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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