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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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