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