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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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