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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0조

입찰에 부할 재산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는 이를 개괄적으로 하고 그 명세표를 관재청 또는 관재국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킬 수 있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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