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8조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