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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극지활동 진흥법

극지활동 진흥법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①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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