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1 (Supervisory Authority)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powers and duties of labor inspectors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Labor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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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