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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6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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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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