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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7 (Clear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worker.워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1. 임금

1. Wages;웨이지즈

2. 소정근로시간

2.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3. 제55조에 따른 휴일

3.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4. Annual애뉴얼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5.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worker워커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wages,웨이지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worker워커 if이f프 theð더 worker워커 requestsr리퀘스츠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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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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