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Interference with Employment)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make or use secret signs or lists, or communicate, for the purpose of interfering with a worker's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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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