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9 (Working Hours)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The working hours of a person aged 15 or older but under 18 shall not exceed seven hours a day or 35 hours a week. However,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y may be extended by up to one hour a day and five hours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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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