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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Forced Labor)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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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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