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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2 (Lending Institution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nding렌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e핸들 lending렌딩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1.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lending렌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reat트r릿 workers워커즈 favorablyf페이v버r러블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handling핸들링 lending렌딩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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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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