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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4 (Operation of the Integrated Labor Welfare Information System)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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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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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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