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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for Other Purposes)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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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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