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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14 (Splits and Split-Mergers of Joint Fund Corporations)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스플릿-머지 followingf팔로잉 a어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5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plits스플릿츠 and앤드 split-mergers스플릿-머저즈 of어v브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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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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