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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 (Deliberation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Labor Welfare)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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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1.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olicy팔러시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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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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