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