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