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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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