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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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