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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2. 금강본류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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