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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ㆍ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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