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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51 (Dispositions against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r오 (3).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id디드 not낫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디 illegal일리글 act;액트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theð디 illegal일리글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acts.액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item아이텀 (d),디 (e),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4, and앤드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item아이텀 (d),디 (e),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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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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