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