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1.1.5>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 급경사지 준공사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2. 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3. 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4. 급경사지 현황사진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관련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등을 한 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를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은 그 준공도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