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1.4.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1.4.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