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기계설비법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