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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시행 2026.6.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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