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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7장 보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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