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