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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 제8장 벌칙

기상산업진흥법 제28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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