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8.3.4, 2013.3.23>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