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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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