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6조(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보증기금법 › 제4장 보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