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