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2.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2.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