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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1-4 (Establishment of Investee Companies, etc.)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1)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using유징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holds,호울즈 or오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incorporate인코퍼r레잇 it잇 as애즈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quity.에쿼티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kind카인드 to투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Article아터클 2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ibutes컨트r리븃츠 again어겐 in인 kind카인드 to투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5), it잇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by바이 citing사이팅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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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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