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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8 (Fact-Finding Surveys)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a어 company's컴퍼니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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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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