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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4절 계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영보고서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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