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4절 계산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