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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5절 해산 및 청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포함한다)

2. 청산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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