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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1절 설립 및 등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조(설립등기)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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