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