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구 분야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개발인력
7. 연구시설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명령서로 한다.
1. 보완 사유
2. 보완 기간
3. 그 밖에 보완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