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총리령 · 기획예산처 소관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총리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