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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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