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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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