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3.25]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3.25]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